불륜주부 전화 도청해 금품 뜯어낸 일당 검거
서울 양천경찰서는 22일 가정용 무선전화를 도청해 불륜 사실을 알게된 주부를 협박, 금품을 빼앗은 권모씨(41) 등 3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4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모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내연남이 있는 주부들을 물색해 집안에서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를 도청하는 방법으로 김모씨(42)등 2명의 불륜사실을 확인해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권씨 등은 대전교도소에서 만난 동종 전과자들로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도청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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