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서장 안중익)는 25일 신흥지구대 협력단체 30여명이 모인자리에 「협력치안구축 및 기초질서 캠페인」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중부서 김난영생활안전과장은 협력단체원 상대로 ′13. 3. 22. 시행중인 경범죄처벌법 46개 중 신설된 항목인 “주취자 관공서 소란행위 등”(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대해 설명하며 기초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한편, 신흥 · 도원동일대 협력단체 지인이 많이 모여 있는 신흥시장상인들을 만나 『4대악척결 및 개정 경범죄처벌법』대해 설명하였으며, 40 · 70계단주변 등 청소년 우범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함께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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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체원들은 “경찰에서 협력단체원 지인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에 대해 신선하다는 반응이며, 민·경 협력치안 구축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적극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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