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을 폭행한 여성 종교인이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 여성이 초범이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25일 교회에서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회 장로 박모(59·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북구 한 교회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어 식료품을 찾던 자신에게 정신지체장애 2급인 이모(20‧여)씨가 "제 물건이니 손대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씨를 넘어뜨린 뒤 신발과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자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려든 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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