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초등학생 살해범, 사실상 무기징역 확정돼
통영 초등학생 살해범, 사실상 무기징역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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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명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파기 환송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해 항소를 한 이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관해서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해 원심은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 적용 등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상의 문제를 따진 것이어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판부는 '형이 과도하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형을 구형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10살짜리 어린이를 성폭행 대상으로 삼고 반항하자 죽인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1명뿐이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형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등교 중이던 이웃집 초등학생 한모양(당시 10세)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실종된 A양을 찾아다니던 부모에게 '버스정류장에서 봤다'고 말하고, 목격자 행세를 하며 방송뉴스 인터뷰에 출연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판결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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