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실형 선고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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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2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부모님이 늦게 귀가해 평소 혼자 있는 일이 잦았던 초등학생 피해자를 “용돈을 주겠다”거나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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