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지하철, 시민신고 정신도 필요해
안전한 지하철, 시민신고 정신도 필요해
  • 하창현
  • 승인 2005.07.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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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시민신고보상금제도’, 7월 현재 총 24건의 신고 접수
서울시도시철도공사(5~8호선, 사장 제타룡)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한 지하철 ‘시민신고보상금제도’에 7월 현재 총 24건의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한다. 그 중 20건은 허위·장난 신고였고 2건의 익명제보를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감사장이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시민신고보상금제도’란 지하철 시설물 내 방화, 폭발물 설치, 독가스 살포 및 각종 테러 등 사고예방 및 범인 검거에 공이 큰 시민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지하철 안전에 기여한 공에 따라 삼천만원 이하, 천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한다. 시행 초기부터 도시철도공사는 포스터와 각종 리플릿 등으로 ‘시민신고보상금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부족과 허위 신고 등으로 시민신고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실 관계자는 전하며 아직은 미미한 신고실적을 아쉬워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이 더욱 더 안전하고 쾌적하기 위해서는 사소하게 보이는 안전저해요인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고 및 협력하는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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