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창 김지연 이혼, 양육권은?
이세창 김지연 이혼, 양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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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자기야'

배우 이세창-김지연 부부가 결혼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파경을 맞았다.

지난 25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 2003년 결혼 후 10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김지연이 지난 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3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방법원 가사2부는 "대리인이 참석해 진행했으며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 모든 조정이 돼 있어 이혼 의사 확인만 하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TV 부부 토크쇼에 출연 중 서로 외면했던 문제들을 볼 수 있었다. 김지연은 남편이 좀 더 가정적이길 바랐고, 이세창은 아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이해해주길 원했다. 그러다보니 원하지 않는 부분이 오픈되면서 녹화 후엔 꼭 싸웠다는 후문이 있다.

한편, 김지연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8살인 딸의 양육권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02년 KBS 'TV소설 인생화보'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2003년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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