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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에 대한 WTO 지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심사가 7. 26일(화), 7. 28(목)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WTO의 지역협정 심사제도는 회원국이 체결한 FTA가 WTO 규범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지역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타 회원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절차이다.
※ 금번 심사는 한-칠레 FTA에 대한 첫 번째 심사로 통상적으로 하나의 지역협정에 대해 세 차례 이상의 심사가 이루어짐. 지금까지 WTO에서의 심사 결과, 특정 FTA가 WTO규범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을 내린 사례는 없음.
금번 심사에서 우리 대표단은 한-칠레 FTA가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rade)’을 자유화하여 WTO 규범에 충실히 부합함을 적극 설명하고, 양측 정부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체결을 통해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한 교역장벽을 높이지 않으면서 양국간 교역을 효과적으로 증진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한-칠레 FTA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 체결된 최초의 FTA로 발효 후 1년간(2004. 4 ~ 2005. 3) 양국간 교역이 전년 동기대비 48.2%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교역증가율 24.1%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대 칠레 수출 및 수입도 각각 57.8%, 44.4% 증가하여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