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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5일 성관계를 미끼로 유부녀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은 김모씨(45)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전자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알게 된 유부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올해 1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 2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차례에 걸쳐4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이다.
또한 김씨는 2005년 2월 중순, 돈을 갚으라는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