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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자살까페를 통해 청산가리를 판매한 엄모씨(36)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낮 12시쯤 세종로 D일보사 앞에서 자신이 만든 인터넷 자살까페를 통해 알게 된 최모씨(22, 여)에게 100만원을 받고 청산가리 10g을 판매하는 등 7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4명에게 160만원을 받고 독극물을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2005년 7월 초순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화공약품상으로부터 청산가리 50Kg을 9만원에 구입, 10g당 20만~1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