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품제공납세자 851억 추징
탈세를 위해 국세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면 오히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지난 2003년 7월 이후 자신의 탈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2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851억원을 추징했다"며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 24명도 공직에서 추방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들어서만 뇌물을 제공한 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51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사의 경리이사 조모씨는 가공매입계산서 발행으로 세금을 물게 되자 세무서 직원 황모(6급)씨에게 650만원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세무조사를 통해 42억원을 추징당했다. 1억2000만원의 세금을 아끼려다 40배가 넘는 금액을 추징당한 셈.
충북 소재 A사의 대표이사 김모씨도 세금 3억50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가공매입계산서 21억원을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관할 세무서 직원 오모(7급)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국세청은 A사에 대해 4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119억원을 추징했다.
이명래 감사관은 "탈세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반드시 그 이상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호율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감사관실을 '직원'에서 '사무관(5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팀제감사시스템'을 도입·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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