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돈까지 끌어들여 주가조작을 한 사업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경영권을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사 T사의 실소유자 양모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회사 경영진에게 주식을 미리 양도받고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돈 80억원을 끌어들였다.
이후 그 자본을 이용해 경영권을 인수한 양씨는 인수 대금을 갚기 위해 허위 공시를 내 주가를 5배 이상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T사는 지난해 1월 주가가 1주당 1100원대 였으나 양씨의 주가 조작 이후 6개월 만에 5300원으로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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