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남성휴게텔을 운영한 혐의(학교보건법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문모(54)씨와 또다른 업주 양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씨와 양씨는 각각 순천시 연향동과 조곡동 초등학교 주변에서 남성 손님들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돈을 받는 불법 휴게텔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지만 문씨와 양씨는 각각 40m, 100m 이내에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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