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만들어졌으며, 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3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사교육 중에서 특히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생들이 미리 학교 밖에서 교과내용을 배워오기 때문에 공정한 이뤄지지 못하며,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각종 교내 대회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수목적고 등 입학 시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학교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전형을 실시하고 대학의 입학전형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했다.
대학 역시 대학별 고사로 적성검사, 구술·논술·면접·실기시험을 시행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날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장에 대해선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정원 감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선행학습 금지 및 공교육 정상화를 심의·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와 시도 교육감 소속의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평가해 창의·인성·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중·고교는 정상적 교육 기능을 회복·복원하는 한편 학원 등은 학습기회 결손이나 부족내용 보충·심화 지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