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법사위 가결
‘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법사위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정년 60세 연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년을 60일로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권고 조항으로 돼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 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밝게 했다.

이밖에 정부가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공 외에도 실태조사,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밝은 뒤 가결 될 경우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