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과 원장의 이름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상호와 원장, 보육교사 등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상호와 대표자 이름도 공개토록 했다.
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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