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을 체벌하다 상해를 입힌 학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식 판사는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를 들어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학원 직원 A씨(2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업무 보조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6시께 강의실에 있던 원생 B군(11)이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로 B군을 3회 때렸다. B군은 매를 피하려다 입 부위를 맞아 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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