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물소 뿔을 코뿔소 뿔로 둔갑하여 판매한 한약재 유통업소 적발
식약청, 물소 뿔을 코뿔소 뿔로 둔갑하여 판매한 한약재 유통업소 적발
  • 하창현
  • 승인 2005.08.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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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단추모양으로 만든 가짜 서각(코뿔소 뿔)을 가공하여 “서각방”으로 시중에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소 3개소와 이들 업소에 공급한 자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 가짜 서각이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짜 서각을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소 영창약업사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 이들은 코뿔소 뿔인 서각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의한 협약) 규정에 따라 국가간 상업적 거래 등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으로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한약재 판매업소에서 물소 뿔로 만든 단추를 얇게 깎아서 『서각방』이라는 명칭으로 허위 표시하여 약 70㎏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을 적발하여 유통·보관중인 63㎏을 폐기토록 조치하고 이들 판매업자들을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로는 물소뿔을 『서각방』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소 3개소(영창약업사, 보광약업사, 신보약업사)와 한약재 도매업소에 가짜 서각을 공급한 전 한약재 판매업소 대표 김모씨가 이에 해당된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같은 위조 한약재 유통행위가 시중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한약재 유통 관련단체에도 이러한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 및 계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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