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이정희 방지법’ 도입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발표됐다.
선관위 개정 의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전화 또는 오프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전화가 선거운동 전화임을 미리 표시만 하면 선거 전날까지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실시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방위) 주관 TV토론회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 중심으로 압축되는, 이른 바 ‘컷오프’ 방식 도입도 추진된다.
선관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마련, 오는 8일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들과 후보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타운홀 미팅이나 북콘서트 등과 같은 옥내 정책토론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언론기관·단체 초청대담·토론회, 선방위 주관 토론회 외에 개별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와 정책토론을 못하게 돼 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정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물의 인쇄물 배부’와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선전물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허용키로 했다.
그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법정선거운동에 대해 방법·규격·횟수·내용 등을 세세하게 규제했던 것을 선거운동기간 중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예비후보 등록 상시화를 통한 현역과 정치신인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24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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