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생산조립 공장에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있다"며 "10년 동안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가야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감옥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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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생산조립 공장에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있다"며 "10년 동안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가야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감옥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