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작자 허락없는 저작재산권 양도는 불공정약관"
공정위, "저작자 허락없는 저작재산권 양도는 불공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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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개정판 등 작업을 강요하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IT 전문서 출판사 한빛미디어가 저작권자에게 불공정한 작업을 요구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출판사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약관에서 저작자에게 저작물 원고를 수정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작자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저작자가 사정상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원고를 수정 추가해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원고 수정과 추가에 소요된 비용은 저작자에게 지급될 원고료에서 공제한다는 독소조항을 달았다.

출판사는 여기에 제3자에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을 허락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개정판 출판여부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상호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었다며 출판사가 저작자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자가 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출판사가 제3자에게 개정작업을 맡겨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문제의 약관내용 중 개정판을 출간할 때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상호 협의할 수 있다고 시정했다. 또 저작자가 사정상 개정판을 내지 못할 때는 저작자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작업을 맡기고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협의 해야 한다고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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