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의 신규 비가격규제 제도화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담뱃값 인상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화재안전담배 도입, 불법 제조, 수입, 도매업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담배의 신규 비가격규제 제도화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첫해에 한꺼번에 반영해 가격을 올린 뒤 매년 또는 일정 기간 후에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이 될 전망이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 및 지방세로 재편성하는 방안이다. 과세기준은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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