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 및 시군합동단속기간 설정 지도점검 강화
전남도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상거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합동단속반을 가동, 물가안정에 대한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지역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이에따른 물가 불안심리가 작용하는 등 물가상승 잠재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물가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원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휴가철 성수기인 8월초부터 중순까지 도내 유명해수욕장이나 관광지를 찾은 행락객이 많아 불건전한 상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합동물가지도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광 행락철에 대한 물가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행위, 노점상행위 등 상거래 질서문란행위를 집중 계도 단속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도는 관광 행락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설치운영과 자치단체장 명의 물가안정 협조서한문 발송, 민박 사설야영장 업소 등의 대표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지 간담회 개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도는 앞으로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시키는 등 소비자물가 인상을 3% 이내로 안정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마다 행락철을 맞아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업소가 비일비재해 도내 전반적인 물가를 불안케 하고 있다"며 "물가단속요원을 수시로 현장에 투입, 바가지 요금을 과감히 뿌리 뽑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소비자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민자율 물가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