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 제공할 계획
방범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업무를 자치단체 직속의 경찰이 맡는 ‘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 4일 ‘지치경찰법’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시기는 2007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행자부가 마련한 자치경찰법안은 시, 군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소통 및 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골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법안에 따르면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제외한 지역생활안전, 교통 및 경비업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하되, 구체적 업무를 협약으로 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일원체제로 되어 있는 경찰조직은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고, 각 시, 군, 구별 자치경찰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다원적 체계로 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간의 갈등조정 및 국가경찰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시, 도에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자치경찰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되며 자치경찰대장은 규모에 따라 자치총경 내지 자치경감으로 보하되 필요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조례로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행자부는 오는 9월 2일 법안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행자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법률안도 동시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이종배 단장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변모하고 자치단체의 집행력 강화로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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