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에 찬 여성의 최후
질투에 찬 여성의 최후
  • 민철
  • 승인 2005.08.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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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성기자른 女 8년형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며 남자친구의 성기를 자른 여성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미국 텍사스 배심원단은 이 같이 선고하고 “49세의 여성 델미 루이즈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친구 렌 아라만도 누네즈가 잠든 사이 그의 성기를 부엌칼로 도려냈다고 증언했다. 검사는 이에 대해 루이즈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고 복수를 한 ‘질투에 찬 여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최대 20년을 감옥에서 보낼 처지였지만,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계속된 배심원단 평결은 그녀가 폭력 피해를 입고 더 악화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사는 루이즈가 형기의 반을 채울 때까지 가석방은 없을 것이며, 출소하면 고국인 엘 살바도르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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