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이도행 판사)은 아무런 이유없이 인파가 붐피는 지하상가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시30분께 의정부역 동부지하상가의 한 휴대전화매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워 20여분 동안 업무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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