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주택자도 양도세 5년간 면제
오피스텔 1주택자도 양도세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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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구입할 경우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된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거래가액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1가구1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들일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

신축주택의 기준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미분양주택의 경우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또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100% 감면된다. 만일 5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5년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차액인 1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이번 면세 혜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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