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이라도 돈 주고 청소년 누드 사진 받으면 성매수
비대면이라도 돈 주고 청소년 누드 사진 받으면 성매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면하지 않고 청소년의 누드 사진을 돈을 주고 전송받는 행위 역시 직접 대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매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웹사이트에서 10대 여성 조모양을 상대로 "노출 사진 1장당 1만3000원씩 주겠다"고 유혹한 뒤 사진 35장을 전송받았다.

이후 유씨는 조양에게 추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미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유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노출하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