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받고 소지한 20대 입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받고 소지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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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이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동영상에는 여중생들이 교복을 입고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와 같이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아동음란물의 제작, 판매뿐만 아니라 단순한 배포나 소지까지도 적발하는 등 최근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아동음란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인 줄 모르고 파일을 받았다가 이를 확인하고 바로 삭제한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동영상 파일 제목에 아동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음란물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이번에 입건된 이씨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제목에는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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