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아동음란물 제작·유통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 4월 한 달 동안 총 1938명을 검거하고 그 중 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는 아동음란물 제작 8명(구속 4명), 영리목적 판매 등 98명(구속 2명), 단순 배포·전시 326명, 단순 소지 39명, 일반음란물 배포 1466명, 미등록 사업자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출입·소지·운반·알선 △웹사이트·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음란물 공연전시·배포 △웹하드·P2P를 통한 음란물 공연전시·배포 △SNS·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음란물 공연전시·배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또는 발견 후 삭제·전송방지·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 행위 등이다.
경찰은 “아동음란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인 줄 모르고 파일을 받았다가 이를 확인하고 바로 삭제한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