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 건설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STX 건설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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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8일 STX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정구철 대표이사(60)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

STX건설은 STX그룹에 속한 건설회사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주택사업에서 영업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

이후 STX그룹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면서 그룹 계열사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도 불가능하게 되자 지난달 26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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