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어내기 관행' 엄정하게 제재 주문
공정위, '밀어내기 관행' 엄정하게 제재 주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유업 ‘막말 영업’ 사건을 계기로 ‘갑을 관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남양유업 사태를 지적하며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간의 관계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갑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무기로 주문하지도 않는 물품을 대리점 등에 떠넘기는 등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노 위원장은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제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노 위원장은 "사안이 터지고 난 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자칫 뒷북행정이 될 수 있다"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무엇인지 미리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사건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위는 이날 시장감시국 등 3개팀을 구성해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밀어내기' 실태 등과 관련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