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국회’를 고발한다
신의 직장 ‘국회’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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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폐지한다더니 말짱 ‘꽝’

고강도 정치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안철수 바람은 새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여야 모두 정치쇄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과연 국회의원이 약속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쇄신 방안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말로만
불체포특권 제한 논의는 오히려 역주행
국회의원 연봉 12년간 163% 상승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3913건의 법안 중 6301건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됐다. 여야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자 19대 국회 들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 정치쇄신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선 공약으로 다양한 정치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정치쇄신안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는 국회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를 구성에 합의했으나 100일 이상 지나서야 늑장 출범했다.

 
정치쇄신 법안 4월 국회에서 무산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지난달 29일 정치쇄신분야 7개 의제, 국회쇄신분야 9개 의제 등 총 16개 의제를 선정했다.
정치쇄신분야 논의의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정당의 후보자추천 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 선거운동 규제 개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선거에 있어서 지역주의 완화 당원협의회제도 개선 정당 정책연구소 개선 등이다.
국회쇄신분야 의제는 지난해 국회쇄신특위에서 합의한 바 있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관련제도 개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등 4개가 포함됐다.
이밖에 추가 의제는 윤리특위 운영 원구성 지연 방지 등 의원징계 제도 개선 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수당 등 지급 개선 가칭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방안 등이다.
정치쇄신특위는 2일 국회쇄신과제소위를 열고 의견을 나눴으나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6일 열린 정치쇄신소위에서도 이견을 확인했을 뿐이다. 앞서 지난 1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등 특권 축소 관련 10개 법안은 발의된 채 넉달째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발족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 때문에 여야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정치쇄신 공약은 선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몇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위원들의 출석률은 높지 않았다. 이쯤 되자 하기 싫어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의원의 저조한 출석률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25일에는 박병석 부의장이 출석을 부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출석한 의원은 재적의원의 20%에도 못 미치는 59명이었다.
지난해 이후 정치권에는 쇄신과 새 정치 바람이 불었으나 국회의원들의 불성실과 구태는 그대로였던 것이다.
출석을 불러도 의원들의 불참은 여전했다. 다음날인 26일 국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의 망언에 대응하기 위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결국 29일에야 처리됐다.
정치쇄신은 고사하고 쇄신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국회의원 영장-체포동의추진
 
신의 직장이라고 비견될만한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여 가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도입한 것이다.
우선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또는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의원들의 비리와 무책임을 조장방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총·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차원에서 여·야가 공약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오히려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정부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영장-체포동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은 수사당국이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 할 때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등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구속영장 발부를 하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는데 이후에 법원이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개정안을 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은 더욱 어려워진다. ‘불체포특권 포기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일반인 99.0% 국회의원 특권 많다
 
한국의 19대 국회는 슬그머니 세비를 인상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여야의 국회 개혁약속을 무색하게 했다.
국회의원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매달 6464000원의 일반 수당이 지급된다. 그 외 관리업무수당이 581760,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목적의 입법활동비가 3136000, 정액급식비가 13만원이고, 회기 중 출석 시 1일당 31360원씩 산정되는 특별활동비를 포함해 수당만 10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 17월엔 일반 수당의 50%씩 정근수당이 지급되고, 설과 추석엔 일반 수당의 60%씩 지급돼 이를 모두 연 단위로 합산하면 최소 총 137961920원을 받을 수 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연구원가 집계한 계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12년간 163%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국회의원 세비는 월 5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미국은 경제위기로 2년째 세비를 동결하고 있으며. 일본은 세비를 8% 삭감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비롯하여 여러 특권을 부여받는다. KTX는 공적인 출장일 경우 무료로 이용한다. 또한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을 받는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정 기여금을 본인이 내야하며 연금도 기여금·재직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비난이 거세지자 여야가 개정을 약속했지만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이제까지 보인 행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지난 달 발표한 정치 혁신 관련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권 수준에 대해 일반인은 99.0%가 특권이 많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특권을 누리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내건 정치쇄신안과 특권 내리놓기가 제대로 실행될 지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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