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낮으면 TV토론 배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선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를 갖고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관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조정 문제(후보 TV토론 컷오프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최근 선관위가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2차 TV토론회부터는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만 참석시키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소수정당도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1차 토론회는 (소수정당 후보자에게) 보장해주고 2·3차 토론회에선 배제하는 게 국민의 시각에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조정안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원칙적으로 소수정파 후보자의 정견발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마지막 토론의 경우에만 초청 자격을 조정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 측에선 TV토론 컷오프제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소수정당 후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적 토론회 밖에 기회가 없다”며 “개정의견을 도입하면 소수 후보는 배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조성대 한신대 교수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기관이나 선거운동 단체가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서열화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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