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의 진료비(급여)를 전액 면제하고,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12.11.28일 보도자료)의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동 개선안을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
’13.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自家導尿)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구입시 요양비를 지급한다.
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확대 개편한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