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PC방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씨(28)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카운터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금고에서 현금만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달 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강북구 등 서울 전역 PC방 13곳에서 총 55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 11월경 만기출소한 뒤 특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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