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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5일 여자친구와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씨(21)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금천구 여자친구의 집 창문을 통해 침입,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도중 그녀의 아버지 김모씨(51)가 들어와 "너 왜 여기 들어왔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나무라자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최근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자 수차례 걸쳐 흉기로 위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