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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무면허로 10년동안 한의사 행세를 한 황모씨(65) 등 2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이 운영하는 D약국에 디스크 통증으로 찾아온 김모씨(50. 여)를 진맥하고 한약을 조제해준 뒤 31만원을 받는 등 지난 95년 3월부터 최근까지 800여명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해주고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황씨와 같이 영장이 신청된 임모씨(50)는 매달 50만원씩 받고 황씨에게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