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전국대회에서 대회 MVP와 득점왕을 차지했으며, 17세 이하 대표팀에 뽑힐 정도로 장래가 기대되는 유망주 A씨(23)씨는 부상 때문에 축구선수 활동을 접은 후 각종 범행을 자행해 법정에 섰다.
13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절도 등 총 11개의 죄목을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 당시 A씨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많은 지인들의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A씨가 ▲1심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1년2개월 동안 구금된 점 ▲가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A씨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2월 전북 전주의 한 은행에서 타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이후 한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한 사이트 이용자로부터 18만2000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123만 여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듬해 1월 전주의 한 사우나에서 지갑과 승용차 키, 휴대폰, 현금 5만원 등을 훔쳤다. 또 훔친 차키로 900만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인근의 한 은행 365코너에서 훔친 지갑에 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던 중 현금지급기 정산시간으로 출입문이 강제로 잠기자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서세단기로 출입문을 내리쳐 2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면허가 없는 상태로 훔친 승용차를 3㎞ 가량 운행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1년 12월 전주의 한 유흥주점 앞길에서 시동이 걸친 채 세워져 있던 1000만원 상당의 로디우스 승합차를 훔쳐 당일 팔아치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