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도피성 귀국에 청와대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윤 전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던 도중 조기 귀국한 것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은 “윤 전 대변인은 또 미국 현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호텔방에 피해있다 귀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의 귀국과 은신처 제공에 개입했다는 증거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윤창중씨 사건을 무마하고 범죄자를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 내용들이 청와대의 자체조사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 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선 박 대통령에게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것과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4일 워싱턴 소재 한국문화원에 윤씨 사건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함구령을 내린 윗선이 외교부 고위직인지 청와대 고위직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문화원 실무진들에게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 매체 특파원의 취재결과 청와대 측의 지시를 받은 문화원이 대한항공 워싱턴 지점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표를 예약했으며 윤 전 대변인이 덜레스 공항까지 가는 차편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서 윤씨 사건에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미국 측의 한국 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 고위직이나 주미 대사관 등 한국의 고위공무원이 윤창중 씨를 도피시키는데 관여했다면 미국법상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무거운 범죄”라고 시사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에선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외국주권면제법’이 제정돼 있다”며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 자체가 외국주권면제법에 의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돼서 연방법원에 서게 되는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