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 살인미수 할머니, 집행유예 3년
치매 남편 살인미수 할머니,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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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80대 남편의 괴롭힘을 참다 못해 남편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 찍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할머니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치매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씨(71)에 대해 기소된 혐의인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여러가지 증거를 볼 때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범행 당시 이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범행은 쉽게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치매로 인한 가족내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로 인한 유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씨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이씨의 남편과 가족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우울증과 관절염 등의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이씨가 장기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범행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남편을 잘 보살피며 자녀와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서구 자택 안방에서 잠든 남편 전모씨(81)의 머리를 변압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지난 5년간 돌봐온 이씨는 최근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의심하고 심하게 괴롭히자 이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에 용의자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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