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지하화, 주민투표 시행하라!" 마포구민들, 박홍섭 구청장 주민소환
"화력발전소 지하화, 주민투표 시행하라!" 마포구민들, 박홍섭 구청장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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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행 이래 서울시 최초
▲ 12년 4월 21일 서울화력발전소 앞에서 서울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 및 박홍섭 마포구청장 주민소환결의대회(上) /서울화력발전소지하건설반대추진위원회 회장 박강수(下)

 서울화력발전소 폐쇄주민대책위원회(회장 박강수·이하 대책위)는 15일 서울시 지자체 시행 이래 최초로 주민소환제를 열 예정이다. 대상은 박홍섭(민주당) 마포구청장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 핵폭탄급 지하가스 발전소가 건설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실험적 건설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소건설 인허가를 내줄 때 구청에서는 지경부와 환경부에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즉 지하발전소의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차 검토를 하지 않고 발전소 측의 홍보성 말만 믿고 건설 인가를 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발전소 지하건설 여부를 결저하는 주민투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판단으로 발전소 지하건설을 인가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2년 당인리발전소(서울화력발전소)의 지하화를 주민투표로 결정 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 신청서를 마포구청에 접수했지만 발전소인가는 중앙사무이므로 주민투표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대책위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1심 패소했고, 2013년 5월 10일 항소심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올해 안으로 승소하여 서울시 최초로 발전소건설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사무, 지방사무를 떠나 얼마든지 주민투표가 진행이 가능함에도 국토개발계획에 관한 법률로 구청장이 인허가를 해 준 발전소 지하화를 발전소편에서 국가사무임을 강조하며 무리하게 발전소 편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실제로 2012년 경남 남해군은 화력발전소 건설을 군수가 주민투표에 붙여 찬성49.9%와 반대 50.1%로 발전소건설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대책위는 “주민의 결집된 의사권을 무시하려는 현 마포구청장 박홍섭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기에 부득이 주민소환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한길 민주당대표는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과 구의원이 ‘을’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대 ‘슈퍼갑’인 서울화력발전소를 맹목적으로 편드는 것은 당의 정체성에도 위배가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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