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무기징역으로 감형
‘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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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매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홍일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겠다며 선고를 2주 연기한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한다며 항의했다.

김홍일은 언니의 헤어짐 통보를 이유로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중구의 한 가정에 침입, 언니, 동생 자매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올해 1월 25일 울산지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선고 사흘 만인 28일 오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족들은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선고하냐”며 눈물을 흘렸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를 살해하고 도주,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하던 여자친구까지 12차례나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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