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 관람료, 33년만에 폐지된다
홍도 관람료, 33년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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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170호인 신안군 홍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33년 만에 폐지됐다.

15일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980년부터 홍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징수 해온 문화재 관람료를 14일을 기점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홍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일반인 기준 1인당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민의 문화휴식 공간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관람료 징수 조례를 폐지했다"며 "앞으로 홍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무료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도는 2012년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고 싶은 관광지 1위로 선정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고 징수과정에서 관광객들과 잦은 마찰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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