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매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2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홍일은 여자친구의 헤어짐 통보를 이유로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중구의 한 가정에 침입,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올해 1월 25일 울산지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선고 사흘 만인 28일 오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따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점,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고 우리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범죄 억제 기능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사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춰 볼 때 우리 공동체의 유지·존립을 위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내내 방청석에 앉아 흐느끼던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들은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무기징역 감형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네티즌들 역시 “누구를 위한 법이냐”, “진짜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