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자기 덫에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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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창중, 문 닫고 성추행했다면 강간 의도"

검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과 관련해 호텔 방안에서 문을 닫은채 여성 인턴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간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윤 전 대변인을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에 대비해 이같은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도중 미국 교포인 여성 인턴을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리 검토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한국측에 서면이나 구두로 고소 의사를 밝힐 경우에 대비해 적용 법리를 검토했다"며 "실제 고소가 들어올 경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부나 외사부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변인이 워싱턴 W호텔 와인바에서 이 여성을 1차로 추행(grab)한 뒤 자신의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방에 다시 불러 문을 닫은 상태에서 2차 성추행 시도가 있었다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달리 피해 여성이 사건 초기 미국 워싱턴DC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워싱턴 W호텔 와인바에서만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사실관계가 정리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잠정 결론이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한편 피해 여성의 아버지 A씨는 15일(현지시각)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엉덩이를 툭 친 것 갖고 경찰에 신고하겠느냐"며 윤 전 대변인의 호텔 방에서 2차 성추행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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