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기록물 폐기업무 민간전문가에 맡겨
과학기술부, 기록물 폐기업무 민간전문가에 맡겨
  • 전명희
  • 승인 2005.08.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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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 吳 明)는 보유기록물에 대한 폐기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록물폐기 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폐기업무를 민간기록관리 전문가에 맡기는 내용의 기록관리심의회 규정(과학기술부 훈령 제 205호)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규정에 의하면 기록물 폐기를 위해서는 각 부서별 기록물 책임자의 심사 및 서명(기록물 폐기실명제)을 거쳐, 기록관리전문요원의 2차 심사,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치고, 폐기대상기록물 목록을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개한 후 폐기토록 되어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기록물 폐기실명제의 도입과 폐기절차의 엄격화, 기록물폐기심의회에 민간위원 참여 등으로 기록물에 대한 폐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주요 보유기록물의 보존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록물폐기심의회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인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며 금년 10월경 2004년도 이전 생산문서를 대상으로 첫 번째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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