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발견시 세무조사, 발견되지 않으면 실태조사로 마무리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밀어내기와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배상면주가 대리점주가 자살하면서 촉발된 조사로 보인다.
국세청은 16일 배상면주가 등 전통주 회사를 비롯해 주류업계 전반에 대해 밀어내기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회사들의 탈세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류업계의 밀어내기는 탈세와 밀접하게 관련돼있기 때문.
탈세 여부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해당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탈세 등 중대 사안이 발견되지 않으면 실태조사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1997년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밀어내기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물리거나 해당 주류의 출고량을 일정기간 40%까지 줄이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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