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부과도 대폭 강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부과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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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과 조사 방해 및 하도급업자 보복조치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은 6개의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였던 것이 3∼10%로 구간별 2%p씩 높아졌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지난해 A사의 부당 위탁취소건 경우 과징금이 16억원에서 26억7000만원으로 약 67%, B사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건의 경우 23억원에서 34억5000만원으로 약 50%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거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 역시 현행 20%에서 40%로 높이고 조사방해 행위 유형도 구체화한 뒤 유형별로 가중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폭언· 폭행하거나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할 땐 최대 40%까지 과징금을 가중키로 했다.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할 땐 30%이내, 기타의 조사방해행위엔 20%이내 가중된다.

또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를 20%에서 30%로 올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온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업체 수가 30개 미만일 경우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땐 제외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땐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도 고려,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사업자들의 과징금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지금까진 사업자의 부담 능력(과징금 부과 당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토록 했으며 사업규모에 대해선 명문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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