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일진, 女청소년에게 성매매시켜
10대일진, 女청소년에게 성매매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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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정모(17)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군은 지난해 7월 9일부터 13일까지 A(14)양에게 모텔에서 남성들과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게 한 뒤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수지역에서 '일진'으로 불리는 정군은 A양에게 "또래에게 맞지 않도록 보호해 줄테니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해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아오라"고 요구, 회당 10만원 가량의 화대를 받아 가로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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